공지사항

S자바프로의 제조판매는

사용자들의 CAS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 속기사 주목

 

“CAS 자판배열은 한국스테노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적인 표현이므로 저작물에 해당

자바프로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있어

 

d18abcb1e8affed69813e4e96fc233fa.jpg

 

S자바프로의 제조·판매 행위는 한국스테노의 CAS 자판배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조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S사가 청구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의소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S사가 부담하라고 20151127일 판결했다.

 

경과를 보면 ▲㈜한국스테노는 35자바프로CAS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S사는 오히려 422한국스테노를 상대로 자바프로판매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S사의 패소로 판결하고 한국스테노의 소송비용까지 S사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스테노의 CAS 자판배열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판배열에 관한 한국스테노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사는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자바프로를 구매한 후 한국스테노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AS 자판배열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스테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프로 제조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자바프로이용자들이 CAS 자판배열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스테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자바프로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S사는 저작권법 제123조 등에 따라 CAS 자판배열에 대한 저작권자인 한국스테노에게 자바프로의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스테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CAS 자판배열에 대해 저작권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S사의 신제품 자바프로의 제조판매 행위가 CAS자판배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판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S사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자바프로이용자들이 CAS 자판배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5.11.27) 발췌

 

 

25f76f3f319a697bf673dedebc87cc81.jpg